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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상원 의원 발언

17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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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공동주택 지원조례 안이 행정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이 되었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조기준 액을 0.5% 이상에서 0.5% 이하로 하는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골자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 예산을 배정할 때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5%라는 규정에 안 맞고 금액에 의해서 늘 예산을 못해서 이것을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지적을 해가지고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정안을 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확대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 올해도 접수현황을 보면 거의 70% 정도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내지는 아스팔트 공사 그 다음 보안등 교체가 주류인데 심사위원이 15명씩 이렇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 집단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못 드는 것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할 때에 주민대표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미 업자들을 선정해가지고 견적을 받고 공사 견적과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15인씩 이렇게 위원장을 포함해서 14명에서 15인으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15인의 인원은 오히려 많다 기왕에 조례를 개정할 바에 심의위원회를 차라리 그냥 8명 정도나 이렇게 대폭 축소를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보였던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여기를 전문가집단이 모여가지고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이것은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은 균열이 갔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심의를 하는 역할은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이 너무 과대하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손대가지고 개정을 하셨으니까 심의 위원을 그냥 8명 정도로 이렇게 줄이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