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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17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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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89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보조기준액이 매 회계연도 자체 세입액의 0.5%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관리지원 사업예산 금액이 매년 규정보다 적게 수립되어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중 “0.5% 이상으로”를 “0.5% 이하”로 보조기준액을 조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13인을” “15인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구민대표 구의원 2명을”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2명 구의원 2인으로” 하고 안 제8조 제6항 위원회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