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위원 아니,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1차 변경 2차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우복합청사에 대한 영선팀에서 짓고 있는 공사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살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단정 짓지 마세요. 나중에 설계변경 가지고 의회 와서 승인 얻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단정하십니까?
단정 짓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보니까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 있는데도 좀 적게 했어요. 241% 인데 230.14% 이 정도 했습니다. 물론 설계보다 용적률은 적게 설계를 빼야 원칙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시행사, 시공사 감리 선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마 2017년 1월 1일부터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적용을 해서 왔던 것인지, 이 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