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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172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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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전에 조례 심사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발언 도중에 동료 위원님께서 제 발언을 제지하는 일이 발생한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헌법상의 기관이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지방의원의 권한으로 의결권과 자율권, 의견 표명권이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나 의원들 간에는 서로 존중의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회의 도중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도중에 중간에 의견을 말을 못하도록 제지하고 정회 요청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절 제30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라고 돼 있어요. 특별히 그런 규정까지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발언 도중에 타 의원에 의해서 발언을 중지하게끔 하고 발언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