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여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인두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기정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목포시 작은도서관은 각 1명의 관리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은 법정공휴일은 휴관하고 있어 타 도서관과 형평성을 맞추고 유급자원봉사자 시간외근무는 월 59시간씩 지원하다 예산을 이유로 예산이 없으면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작년 6개월간 지원이 안 되다 문제 제기가 되어서 월 50시간으로 축소해서 작은도서관에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유급자원봉사자의 근로시간을 예전처럼 59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확정을 해놓자는 것입니다, 규정으로.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고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법정공휴일을 휴관일로 정하자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법정공휴일에 작은도서관 이용이 좀 낮습니다, 사실. 낮기도 하고 타 지역이나 목포에 있는 타 도서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법정공휴일을 휴관일로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급자원봉사자를 59시간으로 규정을 못을 박자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지원이.
그러면 관리자 1명밖에 없는데 자원봉사자가 어떨 때는 50시간, 어떨 때는 안 와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규정을 두자라는 거고. 이게 왜 59시간이냐 하면 60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4대 보험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에게까지 4대 보험을 넣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그래서 50시간하고 59시간 이 시간 차이가, 현재 17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연간 1,000만원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크게 시에 재정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시면 지자체 임무에서 “6조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목포시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로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상위법인 「도서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목포시에서 연락이 와서 그러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해야 한다”로 규정돼 있지만 이것을 현행대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만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