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특별하게 갖고 있는 것은 이 단서 조항을 없애자는 것은 전국에 있는 운동경기부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우리 목포시만 이 단서조항을 ’97년인가 한 10여 년 전에 이것을 갑자기 달았어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만 달려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왜 이것을 개정을 하고자 하냐면 그것을 3년씩 2회로 해놓으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고 젊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임 제한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해버리니까, 마지막 연임하고 나면 일을 안 하게 돼버리는, 능동적이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가 돼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 전에는 어떤 특정인이 계속 그것을 너무 오래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해서 우리시만 그것을 그때 조례에 단서 조항을 붙였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알고 보니까 우리시만 이게 붙어 있어서 이게 운동 감독들의 적극적인, 마지막 연임 제한에 걸렸을 때는 문제가 좀 된다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운동부가 하키부, 육상부, 축구부가 있는데 하키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동안 몇 번씩 우리 목포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도(道)로 가져가라고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저도 3년 이상을 계속 같이 도(道)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육상부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목포에서 도 체육대회 나댕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성적은 육상부는 솔찬히 잘 내고 있는 것으로 그다음에 감독들은 매년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연임을 결정할 수 있게끔 되어 가고 있는데 3년씩 이렇게 2회 연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