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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172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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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좀 전에 김병근 위원께서도 질문했지만 여기에 보면 시의 시행규칙을 보면 운동장 사용기간 2시간을 기준으로 평일과 휴일과 약간 다릅니다. 평일은 통상적으로 2만원에서 3만원, 휴일은 3만원에서 3만8천 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2시간에 2만원, 3만원은 그렇게 부담 가는, 1인으로 따졌을 때는 양쪽 팀으로 20명으로 봤을 때는 5천 원 선이고 10명으로 봤을 때는 1만 원 선, 2만원이니까 1인당 1천원 수준이겠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크게 부담 가는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해도 괜찮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능래공원에 유나이티의 협조를 받아서 어린이축구단을 개설하고자하는 검단지역사회의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사용허가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녹지경관과 공원팀과 협의한 결과 토, 일요일은 다른 단체, 동호회, 회사에서 사용해야 되는 관계로 불가하고 평일에 이틀을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는 있는데 관장하는 집행부하고의 협조 관계가 잘 안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 맞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