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김영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8일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문순석 의원님이, 간사에 강상원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1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 22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지준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계획서 승인의 건,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박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원
유난히 긴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의 기운이 다시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는 듯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전년성 서구청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2010년 6월 2일 지방 선거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9개월이 흘렀고 구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서구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짐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간의 우리 서구의회를 소회하고 반성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에서 벌어진 작은 일에서부터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자성의 마음으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2010년도 본회의 때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12시간의 긴 대화 끝에 합의를 이루어내었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계상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월 21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우리는 그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일우 의원이 개정 발의한 학교급식 개정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많은 토론과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감정의 골을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급기야 본회의 과정에서 대의적이지 못한 의사진행으로 인한 발언 저지에 항의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의원간의 고성과 소란이 발생했고 급기야 고소, 고발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네다섯 번의 공개사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하여 갈등을 증폭시켰고 고소로 인해 한 의원은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다시 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천만 원 이상을 청구하여 2차 법정 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으로서 공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했고 정당 소속원으로 정당의 이념을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소속한 정당의 이익보다 우선해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제도를 벗어난 이익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문제는 과정과 결과로 나누어 보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한나라당의 포퓰리즘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를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해 고소, 고발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폭행과 명예훼손이 있었다면 당사자들의 이해와 동료애로 서로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정당간의 대결 구도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에 답답함이 생겼지만 지금 정리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서구의회 운영이 어렵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저부터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지역의 원로들께서 나서서 중재하는 상황까지 초래한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갈등과 반목은 여기서 내려놓고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갈등과 반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경쟁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더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다 나은 서구 만들기에 앞장서는 서구의회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원칙과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칙과 규칙이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입니다. 인류학자 로렌스 해리슨은 ‘저개발은 마음의 상태다’라는 책에서 저개발 즉 사회의 발육 부진을 극복하려면 구성원들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로서 의회가 개원한 지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9라는 숫자는 완성, 성취, 처음과 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아홉은 절제를 뜻합니다.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절제를 통해 더 이상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의회가 아닌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는 구의회를 우리 모두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90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 시행규칙 제72조 제11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발급”을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동장에게 재위임하기 위해 개정했던 사항이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써 대법원 판례에 의거 조례로 규정할 경우 무효의 사유가 됨에 따라 이번에 재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의거 우리 구 차원에서의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실천 등이 필요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장을 쉽고 평이하게 하고 녹색성장사업에 민간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에 따라 안 제8조제1항을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제1항과 관련된 녹색건축물을 공공시설물에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한다”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92번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 행정환경의 변화로 포상사유의 다변화됨에 따라 포상추천의 다양성, 심의위원회의 구성필요성과 더불어 민간인 포상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일부 문구를 쉽게 수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89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보조기준액이 실제 지원사업 예산액보다 매년 적게 수립되어 조례를 위반하여 예산의 범위 내 지원방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 제2항 중 “5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하고 제8조 제1항 중 “15인”을 “13인”으로 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94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직접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지급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2조의2 중 “통장이 건물 등의”에서 “통장이”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95번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구체적인 설치 근거 없이 국토해양부 훈령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심사보고 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를 작성하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순석 의원입니다.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례 일부가 불합리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통해 현행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를 통한 운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11년 3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9일간으로 위원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10명, 전문위원 3명, 사무보조직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현황은 195건으로 구 본청 실, 과, 사업소 183건, 의회사무국 12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 및 현황 조례를 검토, 분석하여 정비대상 조례를 선정한 후 집행부 및 관련 직능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비대상 조례를 확정하고 심사 및 정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 기준은 주민에게 불편, 부당을 초래하는 조례, 주민의 권익증진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조례, 행정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례, 기타 용어 등의 정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문순석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서 작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정비 계획서 승인의 건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계회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당초 정일우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5일 금일 정일우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일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일우 의원입니다.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시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67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부의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0년 20월 26일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설명과 토론을 거쳐 동료 의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류를 요청하여 보류한 안건이었습니다. 약 5개월간의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1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수정안 표결 결과 3대3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22일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였습니다. 표결한 결과도 3대3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 정부에서 전담하던 교육과 인재 양성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게 동등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히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서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 지원을 하고 급식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영유아 교육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보육과 교육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저녁을 굶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체적 성장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말입니다. 이와 같은 급식의 사각지대를 먼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선택적인 급식 지원을 먼저 시행한 이후에 대상을 넓혀나가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5조1 제1항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에 대하여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또한 안제5조의1 제2항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석식 제공에 필요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에서 실시하는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에 부합하고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영유아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급식의 질적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학교급식조례에 넣었느냐 하는 분도 계십니다. 서구학교급식지원조례에 보면 제4조 지원 대상에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정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에 대한 학교 급식을 안전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4월에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학교급식 대상은 초.중등학교 법에서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9조에서 급식에 관한 경비 우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 도서벽지 학교 재학 학생, 학교 학생 외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추가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을 개정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옥의장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안기운입니다. 정일우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우리 부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1 제1항에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에 급식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육사업 지침에 보육료는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급식비의 추가 지원은 불가하며 최근 보건복지부 답변 중 국비가 포함된 사업 중 전국적으로 매칭 비율에 의하여 추진되는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음을 회시하였습니다. 다만 대안으로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 연장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에 대한 석식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석식비 지원은 가능하며 이는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전년성 구청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667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 11월 18일 상정되어 심도 있는 검토 결과 3개월여 만인 2011년 3월 22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본회의장에서 다시 상정된다는 자체가 상임위원회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어 교육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학년, 2학년은 구예산 33억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구예산 32억원에 총 예산 약 66억이며 이중 1, 2학년 학교급식 지원은 후반기부터 시와 시교육청이 매칭사업으로 구예산 절감되어 연간 총예산 약 56억 원 정도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의안번호 1667번 발의하고자하는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우선지원을 보면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은 가정에 급식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고 교육비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산정 기준보다 30% 상향된 범위 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유아보육을 지원받는 가정에 급식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2011년도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을 보면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바 이중지원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산정 기준보다 30% 상향된 범위 안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예산 범위에서 급식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은 2010년도 기준 최저생계비 상위 120%내 월평균 가구소득인정액 163만 5천원까지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010년도 조건 대비 월평균 가구소득 인정액 172만 7천 196원까지 상향 지원하며 본 계획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안이며 2011년 2월부터 상향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석식까지 무상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조례 의안번호 1667번이 가결될 경우 총 예산액은 62억 3천 3백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관내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문제일 것입니다.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할 것이며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안번호 1667번 조례 발의는 선심성조례 발의가 될 수 있고 관철될 경우 적절치 못함과 집행부의 예산 대책이 우선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 하신 정일우 부의장님과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시간을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토론도 하고 또 집행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다시 한번 올렸는데 특별히 변화된 사항이 있었는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된 사항과 달라진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고 그동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의안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본회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복지도시위원들을 포함해서 모든 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갑자기 본회의에 올려서 저희들한테 판단을 구하고 여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장
먼저 정일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김진규 의원님 말씀하신 거나 홍순목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일부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2010년도 10월 달에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초등학교 급식이 무상급식이 되면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오늘 검토를 하셔서 내용이 일부 수정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하면. 그리고 홍순목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안건을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례안은 각 의원들에게 배부가 될 뿐만 아니고 제가 개별적으로 뵙고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일부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그동안 이 안건이 수개월동안 보류된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들은 의원님들께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저는 요즘에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구 지역에 워낙 많은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검단지역만 해도 원당-장수간 고속화도로가 되니 안 되니 하다가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도 돈이 없어서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5천억 원으로 하는 바이모달트램으로 한다고 합니다. 수도권매립지와 발전소가 밀집된 우리 서구 주민들은 악취 민원에 시달린다고 매일 민원을 올립니다. 가정동 루원씨티 돈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은 갈 곳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인천시는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곧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시안이 임박했는데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럴 바에 아시안게임을 반납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책사업이 많이 집중돼 있는 우리 서구로서는 참으로 우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 간에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 약 7천억 원이 깎여서 작년보다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서구의 예산이 건설, 도시개발, 녹지조경,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예산이 많이 전년도 예산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육 학교급식조례를 제안하신 의원님들은 학교급식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구의 각종 도로, 청소,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 많이 지체되었다고 그동안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다시금 기본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보육료에 또 급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많이 주장하고 있고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 급식은 지난 지방자치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해서 선거 결과로 마무리 지었고 그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런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서 정쟁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서구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서구의회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청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언론사도 오셨고 집행부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서구의회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그런 바람직한 의회로 만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장
본 안건은 지금까지 질의 및 충분한 토론을 한 결과 의원님들 간에 찬, 반 의견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의원
질의 있습니다.

김영옥의장
그러기 전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이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윤숙
이윤숙의원
예, 이윤숙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다고 하시는 학교급식 조례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지금 조금 전에 인재육성과와 보육지원과장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장
이윤숙 의원님께서 정일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위하여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숙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정일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대표 발의 하신 이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의원
이윤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1만 서구민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를 위해 애쓰시는 전년성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667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중앙 정부에서 전담하던 교육과 인재 양성의 시대의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고른 교육 기회와 동등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의1항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정에 대하여 석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산정 기준 상위 30% 범위 내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방학 중 급식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이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이 금방 제출됐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숙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안녕하세요, 박형렬 의원입니다. 식견이 높으신 김영옥 의장님과 41만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년성 청장님, 방청석에 계시는 서구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 이윤숙 의원이 수정, 제안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영아교육법에 보육료 안에 급식비와 간식비가 포함돼 있어서 급식비를 추가 지원할 수 없다라는 이중지원이 될 수 없으므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위반되는 사항을 가지고 수차에 걸쳐 상임위원회에서 토론도 했고 부결됐습니다. 과연 이러한 안이 잘못 된지를 알면서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뺏기고 의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위법이 먼저 고쳐진 후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제안한 구청장은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석식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렇게 갑자기 가지고 나와서 과연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는지 또 혜택 되는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되는지, 과연 맞벌이 가정이 저녁에, 저소득층인지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안 수정안도 보면 오타가 날 정도로 급하게 가지고 와서 과연 이러한 조례안을 여기다가 상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율학습, 교육비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 기준보다 30%가 상향된 범위 안에 있는 중.고등학생 예산 범위에서 방학 중 급식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산정 4만 9천 원 정도가 됩니다. 30%가 상향되면 6만 5천 원 정도가 돼서 실질적으로 봉급생활자가 200만 원 이상 받는 분이 내는 보험료입니다. 이 분들의 30%가 상향된 범위 내 학생인데 이러한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또 방학 중에는 이미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석식은 아이사랑카드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인문계와 실업계로 상이한 구분이 돼 있어서 자율학습은 또한 강제 사항이 아니고 저소득층 대부분의 학생이 학원비 지원으로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어 조례를 개정해도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이 타 지역 학교에 다니는 경우와 또 타 지역 학생이 서구 소재 학교에 다닐 경우 지원범위 관계 규정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은 의안번호 1667호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수정 제안은 본 의원이 참여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고 잘못된 규정을 의원 간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치면 훌륭한 조례를 만들고 또 주민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서구의회 의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은 상정을 저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이윤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형렬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의원
이윤숙 의원입니다. 갑자기 조례 수정안을 내놓게 돼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형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급.간식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급식1회, 간식 2회는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 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시간 연장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 시간 연장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에 대한 석식비 1일 1천원에 대한 2만 5천원에 지원에 관해서 소요 예산으로는 우선 보육사업 지침상 시간 연장 보육료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별도 1천원의 석식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석식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고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추가 지원으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고 석식비가 현행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 5천 2백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대했을 때 석식비를 지금은 46개 시설 아이들 175명으로 했을 때 저소득 1층에 대해 현행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5천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소득층 모두 지원받게 된다고 하면 1억 6천 2백으로 1억원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이건 보육사업 안의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보장수급자 차상위 최저생계 120% 이하의 아이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아동, 학기 중에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상황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 학교 교사, 민간 사회복지사, 이장, 통장, 반장 등이 아동 관련 민간 관계자에 추천하는 자 중 가정 사정 등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한 보호자 맞벌이 등 직업 활동 특성으로 아동을 위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군수, 구청장이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항상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복지사각지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건강보험료 부가산정 기준보다 30% 상향된 범위 안에서 이것을 추가 지원하기를 또 열두 달 내 하는 게 아니고 방학 중에 아이들을 지원하고자함을 수정안으로 내놓은 것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윤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수정안은 지금까지 질의 및 토론한 결과 의원님들 간에 찬. 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찬성 의견은 없고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찬, 반 의사는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우
정일우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영옥의장
정일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의원
이윤숙 의원님께서 급식조례 수정안에 대한 것은 인신에 대한 표결이 아니므로 거수투표나 기립 투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장
그러면 정일우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방법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의 찬, 반 여부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기명투표를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6표 가부 동수로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개표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박형렬 의원님과 강상원 의원님을 지정코자 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기표소,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없습니까?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찬, 반 의사를 기립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열한 분 중 찬성 다섯 분, 반대 여섯 분입니다. 따라서 이윤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일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찬반 의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 찬성 일곱 표, 반대 5명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개표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박형렬 의원님과 강상원 의원님을 지정코자 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투표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러 가지 의사진행에 원만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투표 순서는 편의상 앉아계신 의석에 따라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 란에 표결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하겠습니다. 이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천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일우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순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가지고 투표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형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임시의장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바 1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입니다. 따라서 정일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구민 생활과 관련된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보고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