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 같은 경우 장비를 운영하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장비가 고장이 나. 그래서 사용을 못해 그럴 때 예산 편성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되는가 모르겠어.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진료비를 내는 것은 수요자가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약간에 어느 정도 이익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건물을, 갑자기 어디가 태풍이 분다든가 뭐 해서 건물에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수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어.
예비비가 있으면 그놈 갖다쓰고 하면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해. 그럴 때는 수입, 지출을 제로로 맞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수선유지할 수 있는 충당금 예치를 별도로 해 줄 수 있는지. 또 장비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예치를 해 놨다가 그 장비를 사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은 법에 위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