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지금 당초에는 아까 김명옥 위원장이 그 말을 읽어주기 전까지는 어떤 양해사항으로 사전에 보고 했으면 좋았을 걸, 뭐 법에는 위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랬을 걸 했는데 이 문구를 읽어보면 반드시 이것은 위반에 해당된다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 부분은 공식, 비공식으로 구청장이나 국장께서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본회의장에서 해명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지금 패소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패소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것 산정방법에 대한 위법성, 위법성을 잘못 계산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당시에 실무, 실무책임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요청할 때 이 많은 액수를 기관 대 기관에 요청할 때는 아직 전문가의 의견과 철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철저한 분석 없이 이러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다보면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발생한 그 행정낭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뭐 장난삼아 소송하고 지니까 돈 물어주고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공무원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성이 따라야 됩니다. 책임성 없이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매우 신중하고 매우 철저하게 분석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아까 지금 과장, 국장께서는 환경부의 표준안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일단 이 항소를 포기할 때는 마음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포기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면 검찰이 야, 항소하지 마라 라고 해서 지휘를 받아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도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법을 확인해보니 분명히 이것은 강남구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봤자 실익이 없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실무책임자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누군가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