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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21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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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집행부는 자꾸 50%에 대해서 이하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 없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이미 이제는 법정에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그 문제의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그 문제가 확실히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집행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면 더 이상 할 얘기 없고요. 그런 점은 자꾸 배제시켜 주시고 먼저 소송판결에 대해서 패소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이것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입니다. “1일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법의 위법성과 시설설치비 중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위법성 때문에 패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