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그 발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이것이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넣어서 주민의 뜻을 대변해서 의회에 소개해서 의회에서도 통과하면 이것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입안권자고 최종 결정권자는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소개하는 절차가 청원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전설명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것을 조례를 발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이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청원절차의 한 과정일 뿐이고 또 사전에 이런 말씀 충분하게 드렸으면 좋았을 걸 그 부분은 제 불찰이고요. 단순히 지역의 주민대표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진달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