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준호 전문위원께서는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준호입니다.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1년도 7월 5일 화요일부터 7월 18일 월요일까지 총 14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7월 5일 11시 개회식이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10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공유재산계획 변경안 심사와 현장방문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7월 11일 11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 변경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7월 18일 11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위원장
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사전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구성 결의안.
상원
강상원위원
결의안만 하는 거예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네.

박구위원장
구성은 나중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위원회 예결특위 지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위원회 예결특위 지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