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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요한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2본회의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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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오

조성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용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용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입니다. 먼저,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의원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만큼 인상하는 것과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공소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지속적인 모래 채취로 인해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국가정책을 폐기하고 어민 보호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지난 3월 15일 목포수협과 어민 단체 등의 150여 명의 어업인들이 북항에서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를 위한 규탄집회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한 해상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민들의 시위는 전국 수협과 4만여 척의 선박이 참여하여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육상 궐기대회, 토론회 개최, 국회 기자회견, 항의문 제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를 외쳐왔음에도 어업인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어 해상시위를 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의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은 해양수산을 대표하는 국회 농해수위의 채취 중단 결의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으로 국회까지 완전히 무시한 참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바다모래 채취는 어업인의 모종판, 양묘장을 갈아엎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92만 톤에 그치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선이 붕괴되어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및 연안 등 바다로부터 모래를 공급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 없이 엄청난 양의 모래를 채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모래 채취는 어장 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므로 전면금지되어야 합니다. 어업인들의 금어기, 금지체장 등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도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순응해온 반면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을 지키며 육성해야 할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인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수산자원으로 이를 지키고 보존해야 함에도 편협한 경제논리에 빠져 바다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정부는 답변해야 합니다. 단순한 경제논리로 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바다모래 채취 정책을 폐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황폐화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바다, 어족자원이 살아 숨 쉬는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바다모래 채취가 전면금지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전라남도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의 추진사항과 예산편성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ㆍ분석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 및 사회발전의 기여도를 점검하여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사항은 개선되도록 촉구함은 물론 2018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된 집행부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주민센터,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민간위탁기관 등의 업무추진현황을 2017년도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식 감사 및 회의식 감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병행하겠으며 일정별 진행순서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ㆍ심사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재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항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결의문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경 의원외 5인 발의】 5.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경 의원외 5인 발의】 6. 목포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해1지구내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목포시장 제출】 15. 2017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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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해1지구내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복지위원회 유혜경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안 2건, 시장제출안 16건, 지난 제319회 임시회에 심사보류되었던 1건 등 총 19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목포시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4조 SNS 운영의 위탁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정을 법체계에 맞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감면사항을 새롭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법제처 조례 정비대상에 포함된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인 구비 서류 감축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해1지구내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청호중학교의 용해2지구 이설 계획에 따라 기존 용해1지구내 장기 미설립 중학교용지를 용해1,2지구내 지역주민들의 문화시설용지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체육공원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과 질병감염병의 체계적 관리 등 정부의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 일부 변경과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제명 및 조항 변경과 부서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용법령 수정 및 상위법령 위반 규정 삭제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토지 매각”의 건입니다. 구)기능대학 이전 이후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용도 폐지된 토지로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수 의향이 있고 시 재정수입 확대 등을 위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3월 제319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심사보류된 조례안으로 우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영유아 양육비, 보험가입 지원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인구시책을 제고하고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나 인구증가 지원 정책에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유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0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해1지구내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1.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인두 의원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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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위원회 이기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의원 발의 2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임용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위원회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재임용 심사평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타 도서관과 형평성을 맞추고 관리자의 과도한 근로로 인한 도서관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제6조(지자체의 책무)제2항 중 “지원해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안으로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2.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석호 의원외 4인 발의】 23.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4.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5.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6.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7.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건설위원회 조요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요한입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1건과 시장이 제출한 6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 규정에 따라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 발생되는 수목 전지 및 부산물 처리 비용 전액 지원을 추가로 규정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ㆍ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최초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향후 목포시 도시재생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써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 청취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조요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7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4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 사 봉 3 타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6항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7항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 사 봉 3 타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ㆍ검토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고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라고 합니다. 목포시의회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목포시가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 감동을 줄 수 있는 대의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폐회

여인두출석의원

조성오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이재용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김종선 유혜경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