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송만호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 17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적극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구청장이 안했을 때는 분명한 책임소재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폐갑각류 그러니까 조개껍데기,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한 유해물질이 포장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은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항이 어떻게 되느냐,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을 헹궈서 버리라고 했는데 한강물 오염되는 것은 생각 안합니까? 복어내장 그냥 집어넣은 거 누가 먹습니까?
이거우리가 먹어요. 이거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지. 그리고 여기 또 빠진 게 지금 많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 합니까? 복어내장 사면 그냥 내가 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족발을 사다 먹었어요.
그럼 족발뼈가 나왔으면 그거 그냥 이고 있어야 됩니까?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