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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334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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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때 법령을 보니까 330평 이상인가 하고 가게가 15개 1년 동안 지속이 되고 회의록이 있어야 하고 그런 신청요건이 있더만. 그러니까 내가 접근을 노점상하고 접근하면, 옛날 노점상 한 분들은 자유시장으로 갈 때 전부 다 보상을 받아먹었어.

그러니까 그분은 할 말이 없는 거여. 이분들은 놔두고 치더라도 기존에 동명동이 되었든 연동이 되었든 이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인정시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쪽 지역구에 동명동에서 하고 있는 똑순상회 등등 해서 그분들은 300~400평을 하면서 1년 동안 몇 년 동안 회의를 하고 있어. 가게도 17개 구성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더라도 여기는 새벽시장 쪽으로 해서 8시까지라든가 9시까지라든가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농산과에서 건축물 단속을 못 하지만 기존 한옥 갖다가 전부 다 개축해가지고, 불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게들 까딱하다가―김귀선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지역구인데―다 시장 되게 생겼어. 혹시라도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건축물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세금 하나 냅니까? 수산물은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건축물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개축 허가받지 않고 했을 때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인정시장을 만들어서, 내가 방금 밖에 있는 이외의 시장상인들이 뭐라고 하면 몽둥이 들고 쫓아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대안을 준 겁니다. 단, 시간을 정해라. 그렇게 해서 시장을 형성시켜야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진짜 이것은 우리가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면 전부 옛날 한옥 갖다가 전부 개축 불법으로 해서 이거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도심에 구)중앙식료시장―중앙식료시장이라고 하지요, 트윈스타 뒤에―항동시장 등등 있으면 우리가 가봐도 여기는 시장의 기능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쪽에도 물론 사람이 많이 이용한 곳에 현대화사업을 넣어서 갖다가 하시는데 이 2개 시장도 어찌 보면 목포의 옛날 원도심이 활성화될 때 여기는 목포의 최대의 시장 아닙니까?

이런 곳도 현대화 사업지원 이런 것도 신청을 해서, 두 군데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항의 항동시장이라도 시장답게 만들어서 케이블카도 오고 만들어내야지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신청을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