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총괄하는 기금국장으로서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문제 질의 드릴게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이런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복지문화국이나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죠.
환급금 61억을 지급을 했는데 원금이 27억이고 이자가 3억2,000인데 그 당시 이자율이 빨리 주나 늦게 주나 3.5%라면 굳이 12월 26일날 집행할 필요가 뭐 있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미진했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판결문에 단순히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몇 % 이자를 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만약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냥 12월 26일 지급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동료위원께서 뭐라고 또 그 당시 질의했느냐 하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빨리 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굉장히 구청측에서 잘못해서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질의하니까 담당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충분한 답변이 안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구청에서 지금은 시스템상 항소나 상고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금 구조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하지 마라,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그냥 또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시스템에서 정확히 답변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좀 해 주시죠. 그때 분명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거의 잘 안하셨던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