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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33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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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홍보대사 조례가 필요해요. 이게 우리 목포의 브랜드면 브랜드가치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목포를 알리는 데 역할도 할 것이고. 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방금 유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국인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필요한 거예요.

국내 외국인도 필요합니다. 세계화가 돼서 우리나라가 이미 3만불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3세계에 투자도 해야 되고 사람도 길러내야 되고.

그것도 일종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도 좀 포함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조 위촉을 보면 1, 2, 3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 2, 3항이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말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조례는 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세칙에서 해야 될 사안인데 조례로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1개 항만 집어넣어도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세칙에서 정리해서 하는데 1, 2, 3항이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걸 그대로 넣으신 것 같고. 또 1항에 보면 유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꼭 유명인만 이걸 홍보대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국민들, 보통사람들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난해하게 돼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