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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217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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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염화칼슘이나 모래 이런 것을 지금 도로 옆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자가 규정이 없어요. 주민이 급하면 가서 뿌리고 또 집행 공무원도 나와서 뿌리고 이러다 보니까 과다 사용될 수도 있고 적정량 이런 것이 이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염화칼슘이 적정량이 사용될 수 있게끔 그것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보는 사람 급하면 뿌리고 아까 말씀대로 뿌렸다고 금방 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원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나마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심도있게 하는데 이것도 사실 조례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 포장된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걸 바로 포장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아까도 동료위원 지적했지만 몇 개월 후에 지반이 또 침하되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마나 형식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좀 신중히 만들어서 주민도 편하고 우리 관리도 편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