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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217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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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경찰청의 모 이면도로 일방통행이라든가 아마 주차면을 확보하는데도 몇 m 이상 이런 규정이 있고 또 자동차 우선 방지턱 같은 것도 그 규정들이 상당히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자제에 맞게끔 그것을 교통정책이든가 교통 어느 걸 모든 정책을 펴갈 수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강북에서 해놓은 그 도로나 이 여건하고는 좀 안맞는 데도 그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경찰청이 만들어놓은 것은 먼저 그 많은 지역을 우선순으로 만들어놓은 거고 우리 강남에 맞는 것은 우리가 좀 연구개발해서 경찰청에 계속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주차면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돼요. 불법주차 하는 데는 주차면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좀 주민입장에 서가지고 그 교통 규제되는 법규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자리를 주차면으로 활용해 주면 지금 단속하느라고 비용도 안들고 주민들도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그 4만원, 5만원짜리 과태료 떼고 나면 하루기분 하루 뿐만이 아니에요. 한 달 기분이 상하고 행정을 불신임하게 되면 그 효과는 여기 세수 얼마 수입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부과적인 거라든가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안전국장님 새로 오셨고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하고 진짜 서로 맞대가지고 이것을 진짜 끝장토론 한 번 해 보세요.

그거 그냥 주어진 시간 일하고 가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이거 내가 강남에 왔을 때 뭔가 개선 한번 하겠다. 다른 데보다 뭐가 좀 차이가 있다, 이것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규정이 있어서 단속한다, 규정에 의해서 못한다, 이런 말은 좀 하지 말고 좀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 연구검토를 해서 강남에 맞는, 그래서 그 주차면을 좀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이런 악순환 고리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