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불안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때그때 벌써 이게 2009년에 창립총회를 12월 달에 했습니다. 2010년 2011년 지금 기간이 1년 반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안이라도 기타 사업비용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예산 한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견을 받아서 조합원의 승인을 받아야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조합원의 부담이 더될 것인가 들 될 것인가 얼마를 부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관리 처분을 그 당시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떤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금액이 들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조합원 총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한 사항의 금액이 얼마의 금액에 계약하기로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냥 2백 80억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떻게 2백 80억 안에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