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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21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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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듣기에는 소문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불륜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성매매하는 것은 위반이고 불륜관계는 눈감아 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규제를 하고 행정처분할 때는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누군가가 억울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나는 이 큰, 참 진짜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를 보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개월 동안 이것도 소송중인 것을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헌법 제27조입니다. 27조4항 보면 무죄추정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는 무죄로 추정한다. 어떻게 소송중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또 그것을 양벌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위법도 하고 같은 이제는 행정, 위생과하고 관광진흥과 하고 구청장이 다릅니까? 혹시.

같은 구청장이지요? 같은 부서에서,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과중한 처벌입니다. 소송해도 우리가 져요.

이것이 우리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표하는 것은 물론 그것은 행정소송 대상은 안 됩니다. 왜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소송대상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공표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명예훼손은 됩니다. 명예훼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돼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금 아마 예고통지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영업정지하리라고 보지는 저도 않습니다마는 좀더 운영의 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한다는 그런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분이 과거에 뭐 했었습니까? 우리 강남구체육회 부회장 했던 분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정당한 우리가 행정행위가 감정적으로 치우친다는 그런 설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