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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3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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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전남시군의장협의회가 있으면 그 건에 한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별도 서남권의장협의회, 별도로 해서 별도로 의장님이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또 수행비서까지 모시고 가서 그 경비를 예산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예산 편성을 하려면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침에 이게 부합합니까? 저는 전남의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장단에서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또 별도로 서남권만 의장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해외연수 가는데 수행비서를 꼭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특별히 의장님이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수행비서가 대동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꼭 가야 되겠죠.

그런데 별도로 서남권의장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이것은 정관에도 없는 것이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