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사실 러브호텔이라든가 그런 성매매장소를 근방이라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술과 여자를 제가 평소에 거리를 멀리하기 때문에 거의 사실 생태를 잘 모르는데, 그런데 실제로 호텔을 그 운영하는 운영자나 관계자가 남과 여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됩니까?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요.
저 분이 둘이 연인사이인지 아니면 내연관계인지 부부관계인지 요즘에 부부도 자기집 이외에도 다른 장소를 이용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디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하는 사람은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증 확인해가지고 부부관계냐 호적등본 확인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만 행정관청에서 볼 때 아, 이것은 성매매 장소제공으로 볼 수 있다 처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법원에서 판사 아래 재판이 진행중인데 피해자나 피고나 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판사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무죄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법에 나와 있잖아요.
과거에 프랑스 시민혁명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 안 나옵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정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행정처분하면서 이제 소송중인 사건을 그러니까 행정처분 통제를 하면서 바로 언론에 보도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조금 오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좋습니다.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경각심을 주고 또 다른 호텔영업 숙박하는 분들한테다가 아마 이러한 위반사항을 저지를 경우에는 이런 처벌을 받는다라는 아마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보도자료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년 1월달에 또 다시 행정처분했지요, 같은 사건가지고. 물론 여기는 보건행정과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니 위생과하고는. 관광진흥과에서 또 했어요. 관광진흥법으로 해가지고 37조인가 뭔가 해 나왔는데 관광진흥법에도 보시면 같은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위생업소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목적이 좀 달라요. 이것은 내국인을 사실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고객이 보면 외국 관광객을 위한, 그야말로 관광호텔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국내인들도 이용하고 외국인도 같이 혼연돼서 아마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시설을 가지고 관광법에 보시면 영업정지, 폐쇄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벌금형으로 하는 조항도 별도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 2012년도 10월달에 영업정지해 가지고 이 자체가 지금 소송중인데 또 관광진흥과에서 겹치기로 해가지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2차 영업정지를 또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그야말로 참 성매매를 아주 발본색원하겠다는 아마 이런 정신가지고 했다고 인정은 갑니다. 그러나 업체는요 또 다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3개월에다가 한 달하면 4개월 거의 뭐 전 시설이 폐쇄됐거든 사실은요. 이번에 한 달 한 것은 숙박업소만 한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 커피숍 모든 시설이 아주 그냥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가처분신청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웨이터도 있을 것이고 지배인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캐셔도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하루아침에 4개월 동안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해고를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업체가 위반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도 사실 모텔이 많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