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박형렬 위원님 의견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이미 지원은 구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생활체육 관련 국제교류 경비는 순수 생활체육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체육도 국제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에서 인천시 대표로 전국대회도 나간 사례가 있고 그것은 축구단체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전국대회 나가고 있고 그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든지 하면 국제대회에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소수의 사례일 수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만약에 국제대회 나간다고 하면 경비나 이런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항목에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