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알아서 해서 오는데 한두 군데 자구수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체를 이것을 수정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면.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위촉도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위촉한다, 이것은 말도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임명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시의회와 협의를 해요, 이걸.
홍보대사를 위촉하면서. 시의회 홍보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집행부가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가 할 일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봐주시고 지금 현재 3조 1항 1, 2호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규칙을 정할 때 규칙 속에 들어갈 사항들이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복돼서 똑같은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조례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전문위원님,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