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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216회 제1본회의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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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희 중랑구 의회사무국 강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으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이 신규 설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을 행정재경위원회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재경위원회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죠?

조회선위원장

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게 행정재경위원회냐, 복지건설위원회냐,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 때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과장이죠. 과장의 의견과 또 전문위원 검토도 들어봤고 구의회 사무국장 검토내용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저도 같다고, 저 역시 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주 핵심, 이 과를 구분하거나 우리 구에서나 어느 부서에서도 어느 부서를 결정할 때는 주 핵심 내용을 가지고 과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이 망우복합역사, 면목선 경전철 조기 착공, 6호선의 신내역 승강장 복선화, 6호선 연장, 신내차량기지,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므로 복지건설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추진반장과 전문위원 검토, 구의회 사무국장 검토하고 저도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이 지금 추진반을 하고 장래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게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나 이런 사항도 제가 공직생활을 36년을 했는데도 설계도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 내용을 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필요한 사항에는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써 교통행정과, 또 이 업무가 끝날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와 도시개발과로 이전이 당연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서 행정재경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소관 사항이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도시기반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앞으로 중랑구 발전에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이게 11월 15일 날 임시회가 통과가 됐을 때 미리 좀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을 두고 상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좀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위원님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좀 준비해줬으면 얼마나 고맙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2시부터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치열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처음에 11월 15일 날 통과했을 때 이 추진반의 건립목적, 운영목적을 봤어요. 목적을 봤더니 ‘도시기반시설건립사업의 종합 검토를 통한 중랑구 도시기반 미래비전 계획 수립 및 파악 추진’, 그다음에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기반건립사업의 총괄지원업무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국이라든지 감사담당관, 경제재정국, 보건소 있는데 이런 데는 보통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이고, 실제 집행하고 실행하는 데는 복지건설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은 이런 실행이나 집행기관보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협력업무라든지 실제 일을 하는 데 타 기관과 업무협조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행정재경위원회에 두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고 우리 김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 전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이 작년 11월 15일 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이게 내용이 이번 조례안으로 올라온다는 것을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이것은 첨예하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이렇게 늦게 알 수밖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을 한번 탓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일들을, 또 행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을 좀 의회하고 원활하게 먼저 교류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작년에 행정 개편을 하는 팀을 신설함에 있어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함에 있어서 조금 부풀려서 한 내용이 있다, 어쩌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우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 의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알쏭달쏭하게 올려가지고 의원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어떤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전에 미팅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행정위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주체가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왔고 또 관계되는 우리 공무원들을 모시고 설명을 들어본바, 여러 가지 전문지식, 물론 이게 시행 단계가 아니고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상급기관에 가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본 자체가 아직 신설된 팀에서는 부족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이 해오던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차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본 위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도시기반시설 건립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직속의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을 2018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신설하여 행정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설교통국과 교통행정과에서 역점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상호 연계가 필수적이고 핵심내용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서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은 현상이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굳이 상임위원회를 구분하자면, 행정재경위원회는 사실 큰 그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부서라고 보여지고요, 복지건설위원회는 정말 주민에게 더 가까이 대민업무라고 보여집니다. 설령 기존의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소속의 업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부구청장 직속 소속 하에 두고 도시기반시설 사업 총괄이나 대외협력사항 등을 추구하는 것은 그래도 이게 큰 그림, 구청장이 지금 앞으로 우리 동 연두방문에서도 제시했듯이 큰 비전의 목표 달성이 목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공동발의에 참여한 본 위원으로서는 행정재경위원회가 맞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분장에서 보면 시설6급 이렇게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의 업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더 양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조금 사무국한테 얘기할게요. 저도 아까 조성연 위원님 의견에 찬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이것이 이 안이 부결됐을 때 이번 임시회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팽팽하게 서로 맞서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저희 위원들끼리 시간이 좀 있으니까 논의하면 좋겠는데, 결국 본회의 때 통과를 못하면 어디 상임위원회로 갈지가 결정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번 업무보고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저도 아까 조성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오늘 결정을 내리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 발의한 저도 한 말씀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지금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게 업무를 총괄해서 우리가 협력을 해주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교통행정과에 있던 업무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여기 시행규칙에 보니까 추진사업 검토를 해서 발굴에 관한 사항을 협력하고 또 두 번째, 도시기반시설 건립의 사업추진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력하고, 그리고 세 번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력하고, 모든 것이 협력에 지금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도시기반을 세우고 건설하고 이런 쪽이 아닌 그런 업무를 잘 하기 위한 추진반, 이름 자체가 추진반이잖아요? 그것은 총괄적인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대외협력도 하고 나머지 회의도 주재하고 해가면서 검토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재경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두는 게 맞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 주요 사업, 우리가 어느 과를 조정하고 어느 과를 신설할 때는 주 업무를 가지고 정합니다. 그리고 또 주 업무를 가지고 어느 과로 정하게 되면 또, 주무부서는 행정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실제로 일하는 시설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이 있습니다. 기술직들이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계획하고 사업을 총괄하고 한다는 것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추진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주무부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업무조정사항을 보면 사업을 총괄하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전문직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회계처리라든가 일반서무라든가 직원 봉급이라든가 또 대외 다른 외부사항의,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의견이 있는가, 이런 것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보조작업이기 때문에 보조작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요, 보통. 과나 과를 조정하고 계를 조정할 때는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아까 우리 조성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한다는 것도 좋은데 이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건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더 이상 행정재경위원회냐 복지건설위원회냐, 이것을 하면 도시기반은 무조건 건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하고 사업을 총괄하고 사업을 정확히 추진할 수 있게 보조해 주기 위한 주무팀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어느 과나. 그래서 나는 이것은 더 이상, 물론 다시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오늘 그냥 복지건설위원회로 끝냈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회기 중에 217회 임시회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다음 주에 임시회가 소집이 될 텐데 임시회 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오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업무보고를 어디서 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듬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재 해오던 데에서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신ㆍ구 조문대비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현행에서 행정재경위원회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언뜻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자료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행은 행정재경위원회에 아주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개정안에도, 물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가지고 행정재경위원회니까 현행으로 가면 행정재경위원회가 되겠죠. 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도 그러시지만 이것을 하는 담당 직원들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저는 이 조례를 봤을 때는 현행 행정재경위원회에 아예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할 필요도 없는,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료 하나하나를 만들 때 좀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고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단일된 안이 나오지 않고 팽팽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팀이 장기적인 팀도 아니고 한시적인 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팀을 만든 궁극적인 목표는 열거됐던 모든 사업들이 조금 나름대로 내용이 충분치 못하니까 탄력을 받기 위해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 신설한 팀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팀이 영구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있는 팀인데 이것을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주무부서가 또 이렇게 해체가 되고 언젠가는 또 이쪽으로 원래 하던 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든가 아예 복지건설위원회에 위임된 것을 다 행정국으로 끌고 와버리든가 둘 중의 하나인데, 그래도 그동안에 훈련된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인력이 있는 팀들이 지속적으로 주가 돼서 끌고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다시 한 번 들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것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다. 단지, 본 위원은 이 행정국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패대기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팀을 만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단기적으로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그래야 이 팀을 만든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팀만 만들어놓고 그냥 가지 않으면 생산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잘못된 계획이다, 이렇게 또 질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팀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기존에 있던 팀은 더 분발해서 가시적인, 그리고 이게 다 주민의 민원사업이고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힘이 없으면 시의원, 국회의원, 각 기관, 이렇게 전적으로 매달려서라도 이 사업들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은 또 우리 자치구가 자체적으로만 할 수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모든 자료를 잘 만들어서 가져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설득을 시켜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다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주되, 기존에 하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다음으로 좀 미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계속 중복적인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잠깐 정회하고,

박승진위원

잠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조회선위원장

중복되는 내용은 좀,

박승진위원

충분하게 한 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합의점을 못찾았어요.

조회선위원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오늘 이 안건을 보류를 시키고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어떻든 간에 똑같이 얘기하면 총무과에 복합행정타운 T/F팀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건설 쪽에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을 다시 정회를 하고 하지 말고 여기서 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안건 부분은 추후에 우리 사무국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알려주면 그대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이라는 데가 아마 그렇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런 논의가 안 돼서 추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회가 열리고 나면 두 번째 날 아마 그때 이것을 논의해서 하고 통과는 그 후에 시키더라도, 마지막 날 본회의 때 하더라도 그때까지 다시 한 번 시간을 좀 줘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지금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결론은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표 대결을 하기도 그렇고, 뻔한 것이니까, 그러면 자꾸 시간만 지나가니까,

김명찬위원

일단 한 5분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조회선위원장

5분 정회를 해도 결론은 똑같잖아요. 내용은 계속 똑같지 않은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