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회선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으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이 신규 설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을 행정재경위원회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선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박승진ㆍ이현배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