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전공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3월 14일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2013년 3월 18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등 13개 사업 등 총 2건에 10억8,327만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태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태순의원입니다. 2013년 3월 14일 제2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강남구청의 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띄어쓰기를 포함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안 제5조의2의 내용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되로 규정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시기와 종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하는 경우 다소 의문점이 일어나고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존속기한의 구체적인 명기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박태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13년 3월 14일 제2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구유재산 매각 건의 경우 대치동 633-14호는 위치·규모·형상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토지로써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활용부서 조회를 실시하였으나 활용계획이 있는 부서가 없었으며 보존 부적합 구유재산의 매각을 통해 타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장래 행정 및 복지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 건의 경우 강남구청 선릉로 별관 2층에 입주하고 있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구의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구유재산 매각 건의 경우 매각사유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나 다만, 대상지는 단국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동쪽 인근에 위치하고 남측으로는 청실아파트 재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 주변 환경이 양호한 바 대상 토지를 ‘쉼터조성’ 등 지역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 건의 경우 무상사용허가 연장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나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2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2010년 2월 28일 이후 의회의 동의 없이 무상사용한 사실을 적시하고 관리감독과 책임에 대해 지적을 하였고 제2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소급 연장하여 동의를 얻은 바 있으나 금회 연장신청도 종료일인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임시회 기간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본 안건을 제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를 실기해서 제출한 것은 절차이행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 시기를 어긴 것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지적을 하고 정확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서 행정재산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2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2013년 3월 14일 제2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그 동안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1년 8월 4일자로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6개월 경과기간 후 시행되었기에 조례의 조문과 용어의 개정을 통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번호, 용어 등을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우리구의 일괄 개정 계획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근거 및 사유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치매관리법이 2012년 2월 5일 시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다소 늦게 제출된 바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근거 및 제출시기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우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입니다. 2013년 3월 18일 제2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한류 관광의 세계적 확산과 강남스타일의 열풍으로 강남구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해외 관광객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강남구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정이유와 조례의 형식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조항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각 조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관광정보센터와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김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종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2013년 3월 14일 제2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 법령의 제정, 폐지 등에 따라 조문번호 및 용어 등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 계획에 따라 조문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 등의 조문번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적정한 개정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각각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이종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제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진의원입니다. 2013년 3월 14일 제2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법령의 개정, 폐지 등에 따라 조문번호 및 용어 등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정부의 보육지원체계가 전 계층으로 확대되어 중복지원이 되는 강남구 다자녀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과 예산대비 효율성이 저조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폐지하고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기준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여 종전 출생신고 기준으로 출생일에 따라 지원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과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법령의 개정, 폐지 등에 따라 조문번호 및 용어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 계획에 따라 조문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 등의 조문번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적정한 개정이라는 검토의견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규정하는 조례로 2013년도 정부의 보육지원체계가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던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일부 폐지 또는 변경을 하는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폐지는 중복금지 원칙에 따라 폐지가 적정하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폐지는 예산 대비 효율성과 과잉지원 측면에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저출산의 사회적 분위기에 미칠 영향 등의 검토는 필요하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의 변경은 그 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해외 출산자 지원 제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8조 그밖의 지원은 소관부서를 달리하여 조례 구성체계에 어긋나므로 삭제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검토 및 개별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개정내용 이외의 개별 조항에 대하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문구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 많은 오류에 대한 지적과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이재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원
신사동, 압구정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출산자녀가 둘째일 경우에 종전 그러니까 현행입니다.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에는 둘째가 50만원, 셋째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개정될 경우 100만원, 넷째 이상은 300에서 3,000만원에서 개정되면 넷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개정 전 그러니까 현행 조례상에서 출산했을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의장
이학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이학기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조례개정 내용을 이학기의원님께서 명확하게 조금 확인이 조금 부족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미 둘째, 셋째, 넷째 이후에 대해서 50만원, 100만원으로 그 다음에 300만원으로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말씀하신 100만원, 500만원, 3,000만원 이것은 과거에 그런 조례가 있어서 출산해서 지원하는 것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 일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표기된 것 뿐이고 지금 현재의 조례도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인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기 의원 의석에서-종전 조례에서 출산했을 경우에 종전 조례대로 지급하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대로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일부 있었던 것을 분할해서 지급을 해 드리기 때문에 500만원, 3,000만원 그런 일부의 규정이 남아있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적용되는 조례는 아닙니다.

전공석의장
이학기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학기 의원 의석에서-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영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의원입니다. 2013년 3월 14일 제2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고자 배출단계에서부터 효율적 감량을 위하여 발생을 억제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은 정부의 정책사항이며 우리구가 연간 부담하는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104억4,600만원의 재정이 수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종량제 시행은 반드시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되나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충분한 사전적 합의가 필요하고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 타 자치구 사례, 주민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절차와 적정한 수수료의 결정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사항은 환경부의 개정준칙안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최영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윤선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윤선근의원입니다. 2013년 3월 14일 제2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부정주차 근절 및 타 자치구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정주차 최초 발견시간을 상향 조정하고 5급지를 적용하던 주차요금을 3급지의 주차요금으로 일원화하여 부과하는 한편 현행 주차요금 부과기준이 10분 단위로 되어 있어 5분 이하로 주차한 경우도 10분 요금을 내야 하는 등 그 동안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장 요금 요율 및 징수방법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지적된 주차요금의 부과기준 개선과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요금의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에 위탁시 관리수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민영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 대상 확대, 여행 주차장의 명칭 변경과 주차구획선의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제6조제2항제1호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부과기준의 개정에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과 거주자우선 지정주차 고객의 불편해소와 부정주차 근절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급격한 요금인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이란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에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주차요금 부과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윤선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8회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