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영주 의원 발언
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9조3항에 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곡문화에다 대표성 도서관을 한다면 방금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도서관장도 선임 안 해 놓고 대표성 도서관을 넣는다.
그것은 좀 순서가 뒤바뀐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장, 도서관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구의원 한명, 도서관장이 꼭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대표성 도서관을 만들기 이전에 인적구성을 먼저 이재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먼저 짚고 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증자료 관련해서 19조에 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몇 부라 했지요? 지금 도서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