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길영 의원 발언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그 제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의 취지는 사실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모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청년고용촉진법, 모법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조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들, 인건비라고 사용하는 것들, 고용을 하고 있는데 아니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닌데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것이 사실 10일만에 20일만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사실 6개월 넘게 작업을 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타당성, 그러니까 이것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저것이 있어요. 얘들 이것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근무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보시면 제6조에 보시면요 행정체험연수 신청보시면 2항에 보세요 2항에,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업무 분야를 성실하게 기재해야 된다. 이것을 왜 이것을 하냐하면 이것에 맞춰가지고 배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방침이 없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간호학과 나왔는데 청소과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