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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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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길영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관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그동안 별다른 근거 없이 구 방침으로 운영해 왔던 방학기간 중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생들이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에서 안정적으로 구정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행정체험연수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행정체험연수의 운영 시기 및 연수방법 등을, 안 제5조에서는 행정체험연수의 운영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 방법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행정체험연수신청 및 대상자 선발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행정체험연수 참여 대학생에게 실비지급 근거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신분증명서, 참여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서초구, 중구 등 2개 자치구가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성남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