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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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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수행한 이윤숙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인천광역시 서구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0년 한 해의 서구살림을 총결산함으로써 1년간의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안),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징수결의서, 과세대장, 수납부 등을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 각종 기금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는 보조금 집행착오로 시교부금 5억원의 이중수납 등의 사유로 발생된 실제 수납액과 시금고 잔액 증명원과의 차액을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였으며 3,766억 7,899만 745원을 수납하고 3,230억 3,961만 469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이 86%로 저조한 편입니다.

세출예산이 세입예산에 의해 편성됨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세입예산의 수립이 있어야 적정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성의 있는 사후조치 및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이 서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기에 적정한 규모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예산수립·집행에 있어 서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의 경우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15억 2,962만 7천원으로 세입예산현액대비 실수납율은 102.6%이며 세입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105%로 전년도 108%, 2008년도 112%보다 감소되어 있어 지방세수 예측능력이 향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의 이월액 가운데 고질적 체납액이 184억 9,755만 6천원으로 이월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체납액 정리가 되도록 효율적인 징수계획 수립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5.23%로 전년도 6.24%, 2008년 14.34%보다 감소하여 올해 계획했던 세출의 집행이 차기 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대체적으로 올해 안에 잘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의 타당성 검토 건에 대해서는 2010년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전용한 건은 10건에 2억 2,526만 5천원으로 이는 실무수습직원의 인건비를 정규직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성과상여금 관련 예산전용 1억원 등으로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간 예산전용으로 적정하나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전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이체와 관련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2005년 3월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었으며 또한 인재육성과에서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이관하여 서구민의 불편한 착오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오납금과 같이 구민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는 한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청라동 분동에 따른 인력비 등을 예비비로 1,599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업무추진비 등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바 예비비로 청라도 분동에 따른 세입 및 세출 편성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예산대비 수납액 비율이 109%로 9%가 초과수납 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48%로 52%가 미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체납액 69억 대비 실제수납액 8억 5천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가 12%에 불과하기에 체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 결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사용액이 2억 6,901만 1천원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0년 12월 31일 현재 관내 56개사에 82억 3백만 원을 기업은행 등 협약은행을 통해 융자지원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반드시 일시적인 이자수입의 감소로 당해기금의 원금이 훼손되지 않게 이자수입 등의 기금 운용에 좀더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기금의 사용에 대비하여 좀더 세밀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 초에 발생한 폭설, 중순의 집중호우, 연말의 구제역 등으로 전년도 지출액 6,603만원에서 당해연도 2억 5,127만 6천원으로 380%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기후 이상과 재난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출연금과 보조금전입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지출액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분야와 노인복지분야로 1억 1,375만원을 지출하여 지출액 규모 대비 장학금 분야의 지출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출을 확대하는 등 균형 있는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채권채무에 있어서 채권 잔액은 2009년도에 비해 4억이 감소한 28억이며 당해연도 소멸한 채권액 중 7억원은 공무원학자금 위탁대여금으로서 이행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조기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2010년에 세입금 중 시효가 완성되어 결손 처분된 세입금은 위반과태료가 대부분이며 그 발생기간은 2000년 이후가 대부분입니다. 채무 잔액은 2009년도 대비 53억이 증가한 445억으로 추후에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추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의 경우 3,305억원이 증가하고 171억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가장 크게 증가한 공유재산은 토지로서 총 1,791억원 증가한 139억원이 감소하여 총 1,652억원이 순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원래 서구청 재산이었으나 등록이 되지 않은 토지가 총 219필지로서 공시지가는 1,009억원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아직도 누락된 재산이 얼마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으며 그 원인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2010년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당해연도말 보유액 기준으로 수량으로는 약135개, 금액으로는 36억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결산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항으로 물품증감내역 결산보고시 오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수립으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명백한 개선이 요구됨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심도 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회계질서를 정착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