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김영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7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진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공항철도 통합 환승 할인 전 구간 확대 촉구 결의안, 박형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일방적 조성 결사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7월 13일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감독 관련 청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지준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2011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안과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였으며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 중 일부가 시정, 개선되지 않고 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승인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2억 4,204만 1천원이 증가한 3,702억 8,197만 6천원으로 6.4 퍼센트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중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 국제교류사업 일반운영비 외 3건 1억 1백만 원 감액, 총무과 소관 의전수행피복비 160만원 감액, 인재육성과 소관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입비 외 3건 6억 8,850만원 감액,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정서진 지정사업 추진 해넘이 축제 외 1건 8,100만원 감액, 건설과 소관 구청장포괄사업 시설비 1억 5천만 원 감액, 시설관리본부 소관 문화회관 기획공연 4,400만원 감액토록 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김진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공항철도 통합 환승할인 전 구간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7월 15일 김진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공항철도 통합 환승할인 전 구간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결의안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하여 불편함과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왔던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국토해양부의 교통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철도는 지난해 12월 2단계 공사의 완료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총연장 58km의 전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인천공항철도의 운행에 따른 운임체계를 살펴보면 우리 구민과 인천시민은 많은 의구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철도의 요금체계는 2단계로 서울역에서 검암역까지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가 적용되어 32.5km 구간에 1,400원의 요금을 적용하는 반면 검암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구간은 독립요금제인 코레일 공항철도요금제를 적용함에 따라 운행거리가 25.5km로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임에도 2,300원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요금 체계를 일원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철도가 민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수익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어야 함에 따라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철도 정부와 코레일은 98.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민자사업체계라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서구를 비롯한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가용의 증가에 따른 대기환경오염과 에너지소비가 심각한 상황 하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정부 주요시책인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도권 통합 환승요금제의 전 구간적용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경인아라뱃길이 열리고 정서진의 지정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서구가 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요금체계의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서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43만 구민의 뜻을 모아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에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해양부에서는 인천공항철도 전 구간에 대하여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요금제를 적용하라. 둘째.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염원인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요금제의 관철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인천공항철도 통합 환승할인 전 구간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공항철도 통합 환승할인 전 구간 확대 촉구 결의안은 제안 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일방적 조성 결사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7월 15일 박형렬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박형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복지도시위원회 박형렬 의원입니다. 거첨도 조선수리단지 일방적 조성 결사 반대 결의안을 발표해주신 김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구에는 쓰레기매립장, 화력발전소 등 각종 환경위해시설들이 산재해 있어 지난 수십 년간 구민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국토해양부는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거첨도 일대에 또 다른 환경위해시설인 조선수리단지의 조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인천수리조선단지 조성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는 인천조선 외 협력업체가 6개사에 달합니다. 사업종료는 항만공사법에 의하고 사업 위치는 거첨도 인근 전면 해상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유수면매립은 호환시설이 1,190미터에 달하고 부지 면적은 약 53,088평입니다. 부지 선정 근거로는 전국무역항만과 기본계획에 의한 인천수리조선단지 지정부지입니다.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항만법 제5조와 7조 지정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만기본계획 수립 후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겠으며 2006년 12월에 계획 수정 고시하였습니다. 한계를 살펴보면 거첨도 남단에서 김포시 아암도 인근까지 확대하였으며 인근 모래부두를 모두 반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조선수리단지는 대표적 공해 사업으로서 선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유독성 미세페인트, 쇳가루와 중금속 분진, 폐유 등이 발생해 대기와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수리단지의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갯벌 파괴와 생태계 파괴도 불가피합니다. 대기질이 나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야외경기를 서구에서 치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판에 대기를 더 오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우리는 조선수리단지 조성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우리 서구의 정서진 개발사업, 세어도 관광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바 더욱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오염물질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도 하고 있으나 조선수리단지를 서구에 조성하면 일자리 창출과 매출 세입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막을 수도 없으며 일자리 창출 및 추상적인 경제개발 효과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우려를 덮을 만큼 클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는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과거 위정자들의 과오로 인해 현재 우리 구민들이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 우리 세대의 과오로 또다시 우리 후대가 고통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면밀한 검토와 추상적인 경제유발효과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계획 수립시 지역 주민 및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세어도 유원지 조성사업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총 사업비가 약 340억 투입되며 자연보존을 통한 친환경 자연체험, 휴양형 유원지 조성의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세어도를 찾는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으며 약 15억원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6,944억원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세어도 관광계획에 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어촌체험보수공사로 5,200만원, 세어도마을 환경공사로 2억 3천만 원 이렇게 의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승인을 한 사업입니다. 이에 또 우리 구에서는 문화관광체육과 세어도 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며 세어도 조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또 환경보전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모두가 인천수리조선단지 조성을 반대한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구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적어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에 알린다. 첫째. 서구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거첨도 조선수리단지 조성에 결사 반대한다. 둘째. 일방적인 거첨도 조선수리단지 조성 시도에 우리 서구는 똘똘 뭉쳐 결사 항전할 것이다. 2011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일방적 조성 결사 반대 결의안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5건의 민생 관련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