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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21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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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것이 김영숙 위원님 지역구인데요, 김영숙 위원님이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조금 모자라서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쪽에 도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조권을 띠기 때문에 건물을 1m를 후퇴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지만 그 도로에 남쪽에 도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남쪽에 도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남쪽에서 1m를 후퇴를 했을 경우에, 그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몇 번지냐면 299번지예요, 안에 보면 동서로 뚫린 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몇 미터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200m는 되는 것 같아요, 200m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북쪽 도로에 인근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남쪽 도로에 있는 건축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북쪽으로 일조권을 띠어야지요, 남쪽에서 1m 떼어야지요.

이러한 대안이 준비돼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어떠한 법률을 정하면서 사유재산의 피해는 없어야 될 것 같다. 공무원들이 어떠한 법을 하나 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제약받는 조건에서 재산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런 부분이 많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잣대로 그어놓고서는 그냥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여기는 일반주거지역’ 여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 도로 하나로 재산권의 문제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쪽 지역을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러한 주장을 했었거든요. 50㎝만 떼면 어떻겠느냐, 이런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게, 그런 주장을 했는데 현재 나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지역에 만약 도로 확보가 됐을 때는 전주와 체신주를 다 뽑아서 구에서 다 옮겨줘야 돼요.

이러한 계획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화동 지역 어떤 사거리 가운데 골목길에 체신주가 박혀 있는 것을 수차례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중랑구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 도시계획을 했을 때는 ‘아, 이것 최적이다.’ 하고 그려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10년 후가 아니라 100년, 200년 후에도 ‘참 그때 도시계획이 잘 돼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세밀하고 진짜 확실한 그러한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주문을 부탁드리니까 다시 한 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려가 돼서 부탁합니다. 이상이에요, 답변은 관계없이.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