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4조 계약체결 상황의 통보.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 및 시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공사들이 통보가 안 돼서 시의원들이나 동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번 서류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감사실에서 이 부분은 해당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통보가 돼서 지역의원들이 지역구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