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맞지요? 그래서 아무튼 2가지예요. 기존에 1억 있을 때도,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신청세대도 적고 2016년도에도 4,500 정도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1억 중에서도.
그래서 가로등 정비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셨고 이번 문제도 저희가 최소한 조례 개정 이후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했기 때문에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조례 개정할 때 데이터를 내놓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당해서 이것은 심사위원회 심의의 기준이 아닌 조례 근거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번 해 보고, 그 대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평균기준을 낼 것인가는 검토하시고 해서, 또 180개 중에 16개 단지밖에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홍보가 됐는데 기존에 전지가 다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또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집행부에서 내놓았던 계획서하고는 안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정립을 하셔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