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이현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11월 25일로 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기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인 매해 11월 21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 조례에 의하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11월 25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5일에서 11월 28일로 변경하여 예산안 심사 준비기간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선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박승진ㆍ이현배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