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승남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서 국고로 환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고로 환수가 되든 안 되든 현재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당연하게 목포시가 관리ㆍ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ㆍ감독을 안 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계고장을 3회 이상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3회를 보내고 난 다음에 조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통지서를 보내서 3,293만 6,400원을 부과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를 합산하면 거즘 1억 정도 되는데 돈이 없다고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국장께서 자산관리로 넘어간다고 말씀했는데 행정재산은 지금까지 우리시가 관리를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서로, 건축과는 건축에 관련해서 위반사항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1년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년간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묵인했다는 이런 것들은 목포시 공무원들도 한번쯤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 실천에 옮겼을 때 목포시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