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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공석 의원 발언

220회 제2본회의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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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1·2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2013년 5월 13일 제22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07년 4월 5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지방행정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급변하는 지방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현재 운영 중인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 편입시키려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입법근거가 없어졌다 해서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폐지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법제 관리인지는 견해에 따라 논란의 소지는 있다 사료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폐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우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0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는 물론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과 안건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안건 설명 등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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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