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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승남 의원 발언

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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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목포시가 건의를 해서 서로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용해동 959-5번지 외 2필지 총면적은 1,200평, 소유자는 국토해양부 땅을 광산목재가 13년 동안 불법무단으로 점용하여 임대하는 등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꼭 지적해서 개선이 되는 문제점보다는 미리 파악을 할 수는 없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산목재가 국가 땅 1,200평을 불법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종성철골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 242만원을 받고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또한 종성철골은 대성자원에게 또 다시 전대를 하였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 50만원씩 임대를 받고 사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목포시가 환수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