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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회 제관광경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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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술단 관련해서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나왔을 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나는 근로계약서 문제 다음에 겸직문제 다음에 노조문제 이 세 가지 문제인데.

먼저 노조문제 관련해서 노조원이다 아니다 이거에 그 포인트를 맞추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처음에, 물론 우리가 대응을 목포시가 대응을 잘못해서 이게 지금 계속 더 커지고 결국 의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것 같은데 이게 노조원이었으면 어쨌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노조원이었으면 어땠을까. 아마 노조 없애자고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면 아마 목포시에서도 관련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고 조직의 문제는 조직의 문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래서 노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하고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근로계약서 문제에서는 현재 이게 4년 전 문제예요, 실은.

단장님께서는 도에 계셔서 그런 내용을 모르시겠는데 근로계약서가 과거부터 작성이 안 됐던 건 아니고 하신 분도 있었고 안 하신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4년 전이었지요, 노사분규 있을 때, 교향악단. 그때 노조에서 근로계약서를 거부했어요. 계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합리한, 조합원들이 보기엔 불합리한 조항들이 있었고 실제 저도 검토를 했는데 불합리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되어 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달리 말하면 현재 관행적으로 아니면 자연스럽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쓰라고 온 근로계약서에는 그것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거부를 했었고 그게 한 4년이 됐었지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이후에 어차피 받으셔야 되잖아요. 받으실 때는 노조와 충분한 합의하에 받으셔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지시하지 마시라는 말씀 왜냐하면 그럼 똑같은 상황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포시하고 노조 측하고 고소ㆍ고발 다 취하하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제도 노조에서 고발했던 사항이잖아요, 고소ㆍ고발을. 그러면서 취하를 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단장님이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문제이고 겸직문제도 그러면 우리가 겸직을 못 하게 만들려면 그분들을 생활할 수 있게 임금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뭡니까, 취업규칙인가요.

별도의 이게 규정이 있다면 그게 현실에 맞게 손을 볼 필요가 있으면 손을 봐야 하고 겸직이라고 하는 규정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정의가 정확히 내려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못 하게 해버리면 그분들이 여기에서…. 한 달 월급 얼마 받아요? (「134만원」하는 이 있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