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위원 아닙니다. 교육청에 이 사람이 개인레슨하겠다고 허가 신고낸 것 있으신지 그것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시장이 허가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장 상벌에 보면 15조3항 징계에가 직무와 관련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때 이때는 반드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인 레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예술단원들이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이런 곳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급여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적을 두고 근무를 하면서 자기들의 개인레슨을 얼마만큼 많이 하는가 이러기 위해서 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무와 관련 여기에 근무한다고 해서 개인레슨을 하면서 밤에 여학생을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가서 성폭행하고…. 이것을 알면서 그냥 사표 내니까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징계위원회 열도록 분명히, 제17조에 보면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바로 사표를 쓰게 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에 국장님의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이것이 옳게 처리된 판단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제16조에 징계 종류와 효력에 해촉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해촉은 단원의 직을 면하며 해촉일로부터 3년 동안 단원이 될 수 없다.”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게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으시고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은 그냥 교향악단 문제를 쉬쉬하고 그냥 덮어버리자는, 얼른 끝내버리자는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밖에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교향예술단 설치ㆍ운영조례에도 단원의 겸직근무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조1항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단원을 해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복무규정하고 설치ㆍ운영조례를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31조 보면 거기에 금고 이상 그렇게만 나와 있지 여기에는 무혐의로 됐으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변호사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은 결과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의 경우에는 반드시 면직이나 파직이어야지 그냥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 하고 저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여태까지 월급 나가고 이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