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영주 의원 발언
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구성)에 관련하여 제1항 중 “10명 이하”를 “10명 이내”로 수정을 하고 제11조(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관계인”을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토지소유자 관계인”으로 수정을 하고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에 대해서 1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2항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항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수정하고 제15조를 제16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