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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영주 의원 발언

22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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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만희 다선위원님께서 우리 박순동 전문위원 그동안 복지도시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또 의정활동을 뒤에서 뒷받침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아울러 우리 공원녹지과 강동열 과장님께서도 이번 회기로 해서 마지막 회기인 것 같은데 그동안 정말로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사태 지역 조례안을 보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위임조례로 해서 이게 법적근거가 적합하다고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서울시 산사태 지역 조례를 보면 제14조에 보면 전문위원제척․ 회피 등에 관한 조례가 나왔는데 우리 지금 강남구의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보면 14조2항에 보면 “위원이나 그 배우자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의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제척사유와 회피 등에 이 조례가 있는데 우리 강남구 조례에는 안넣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