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길영 의원 발언
위원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는 사실 저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되게 좋은 제도지요 강남구를 관내를 통해서 입양된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준다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조례는 목적이 있어요. 자, 이 조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강남구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그렇지요 대외협력 교류 및 우호증진과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우리 관내 입양기관을 통해서 나간 그 친구들에게 이 잣대를 디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냥 이벤트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갖고 그런 것을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조례에 어떤 그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