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229명이지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명예구민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러한 조례 내용을 알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 수도 있고 영국도 살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사는데 이 분들이 한국과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됐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러면 어떻게 강남구 조례가 이런 조례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느냐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남구 소재 입양아 해외에 나가 있는 입양자에게다가 통보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강남구에서는 귀하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든가 말이지, 이래야 본인들이 신청할 텐데 어쩌다가 그냥 부모가 연결되어 가지고 한번 TV에 나와서 나오면 여기서 알아서 찾아가고 하면 한 2명 정도 이렇게 명예구민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민증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명예구민증을 받았을 경우에 만약에 한국에 와가지고 사고라든가 병이 났다든가 했을 경우에 의료보험이라든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