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2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3-06-12

이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보면 제1조 목적 같은 것 보면 이 조례는 강남구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이래 가지고 분명히 거기서 밝혀 놨거든요. 그런데 그 뒤는 보면 제2조1호, 2조의 1호를 보면 또 그냥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이번에 고친다는 것이지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정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이렇게 지금 바꾸겠다라는 의지고요.

또 제3조제1호를 보면 타 시군구를 다른 시군구로 하고 강남구정을 구정으로 한다 이래갖고 여기서는 또 줄였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지금 모호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해외입양자를 명예구민 수여하는 것 이것은 오늘에 큰 틀인데 다른 것을 고치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기준이 모호해서 여쭙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 제6조제3항은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갖고 이것이 2009년 12월 18일날 개정이 됐던 것인데 그것을 삭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7조의 제4항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2008년에 만들고 나서부터 명예구민증을 딱 2명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것이 기록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하는 까닭이 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