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상원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지금 현행을 보면 현행이 지금 이게 개정안으로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현행을 지금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9조에2 과태료의 부과 가로 닫고 제9조 제1항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개정안은 이게 없어지고 지금 문서 자체를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9조 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및 의견진술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요구받은 자라면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관계공무원 이외에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