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김진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자로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기능 대상을 확대하여 당초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한 경우 외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